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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관에 반하는 party 뜻 - "Charterparty"

kye2330 2021. 4. 15.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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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terparty"는 한국어로 '용선계약(傭船契約)'으로 번역한다.

마치 비행기에 '전세기'가 있듯이, 배도 빌릴 수 있는데 그 빌리는 계약을 용선계약이라고 한다. (아마 무역과 유관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 단어를 처음 봤을 때는 단어와 뜻이 매칭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통상 'party'가 계약상에서는 '당사자'를 의미하는데 (용례: third party), 그렇다면 전세 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되어야지 '계약' 자체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한 4년 전에 하고 이제서야 ㅋㅋ 어원을 찾아봤는데 충격적이게도 여기에서의 'party'는 영어가 아니고 프랑스어였다.

 

The name "charterparty" is an anglicisation of the French charte partie, or "split paper", i.e. a document written in duplicate so that each party retains half. (출처: Wikipedia - 'Charterparty')

 

즉 'party'는 '부분'을 뜻하는 프랑스어 'partie'를 영어로 가져오면서 스펠링만 조금 바꾼 것이고,

'charter'는 '문서'를 뜻하는 프랑스어 'charte'를, 'party'는 '부분'을 뜻하는 프랑스어 'partie'를 영어로 가져오면서 스펠링만 조금 바꾼 것이다.

 

(참고로 영어 'charter', 프랑스어 'charte' 모두 라틴어 'charta'를 어원으로 하며, 원래의 뜻은 '문서, 종이'이다. 지금 대표적인 의미로 쓰이는 '헌장'이라는 뜻도 잘 생각해보면 결국 문서에 규칙이나 권리 등을 명시하는 장면에서 파생한 것이다.)

 

생각해보면 요즘은 많이 전자화되어 없어진 관습이겠지만.. 사실 4년 전 내가 싸인한 고용계약서만 해도 두 부를 출력해서 중간에 사인하여 회사와 내가 서로 나눠가졌다. (지금도 그렇게 하나?) 용선계약도 마찬가지다. 용선이라는 행태가 아주 오래되었다는 걸 감안하면, 두 당사자가 용선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를 두 개로 나누어 가졌을 것이다. 다만, 'charterparty'가 다른 계약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보험 등)도 아닌 '용선계약'으로 의미가 좁혀진 것은 흥미롭다.

 

아무튼 결론은 'party'같이 쉬운 단어도 직관에 반하는 뜻이나 역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래서 항상 지레짐작하지 않고 궁금하면 탐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사실 이 글에서 "Boston Tea Party"도 함께 다루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내용이 길 것 같아 다른 글로..